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6)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 B 씨에게는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해놓고 개 사체로 알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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