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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유한킴벌리 "위법성 인식 직후 공정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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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유한킴벌리는 B2B 사업부문 산업용품 납품 추진 과정에서 협력사와의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19일 유한킴벌리는 2차 입장발표를 통해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당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한킴벌리 측은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성을 인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제도개선을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는 당사의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된다"면서 "이번 사안 또한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3일 공정위 발표 이후 해당행위 금지, 준법절차 강화 등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1차 입장 발표를 내놨다. 또한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유한킴벌리 등 24개 대리점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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