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 의뢰해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 시 첨부토록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하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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