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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자녀회사에 물량 몰아준 주원테크 등 2곳 2억7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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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보안울타리 입찰 담합해 23억 수주

공정거래위원회...법인과 대표이사 등 관련자 2명은 검찰 고발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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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자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공사 물량을 낙찰 받도록 부산항만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등 2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 울타리 경쟁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과 주원테크의 대표이사, 세원리테크의 임원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개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총 34억원 규모의 보안용울타리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 3건에서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투찰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건, 23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디자인아치는 이들과 함께 담합에 참여했으나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이번 제재조치에서 제외됐다.

담합에 참여한 3개 업체는 혈연 또는 지인관계로 엮여 있었다.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고, 디자인아치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였다. 이들은 세원리테크에 입찰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제재로 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세원리테크 1억6900만원, 주원테크 1억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h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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