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정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포천시는 지난해 약 110억원(18개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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