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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서울보증, 신설법인 5억원 한도 무담보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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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허가 보증보험에 대해 내달 2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서울보증보험 사옥 [서울보증보험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SGI서울보증이 다음달 2일부터 신설법인에 대해 업체당 5억원 내에서 특별보증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립한 지 3년 이내의 법인은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은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을 수주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많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된다.

서울보증은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10만개에 달하는 신설법인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보증은 아울러 창립 49주년을 맞이해 이날 종로구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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