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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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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삼성증권 등 4개 금융사 검사 시작

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이 1993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9일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TF’를 구성, TF 소속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미래에셋대우ㆍ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TF는 4개 증권사의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1차 검사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지난 13일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앞서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문제는 과징금을 현실적으로 매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장이 없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매기려면 1993년 8월 당시 잔액 기록이 필요한데, 해당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검사에서 원장을 이미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원장 기록 보관 연한을 10년으로 정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보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이 채워지는 순서대로 자료를 폐기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제로 이 증권사들이 원장을 폐기했는지 아니면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ITㆍ핀테크전략국이 TF에 참여해 거래 원장을 전산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27개 계좌에 거래 원장이 찾아지면 금융위는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장이 발견돼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27개 계좌의 잔액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965억원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이 계좌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은 긴급명령일 당일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자산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날 평가액의 50%”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07년 12월 말, 55만6000원이다. 93년 8월에는 2만 원에 못 미쳤다. 삼성생명은 비상장이라 가치 산정이 더 어렵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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