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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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19일부터 2주 동안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이들 증권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지난 12일 유권해석한 27개의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과징금을 매기려면 1993년 8월 당시의 잔고기록이 필요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이 회장 차명계좌의 원장을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상법상 장부의 보관 기간은 10년이다.
금감원도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됐으나 관련자료가 폐기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들이 원장을 실제로 폐기했는지, 폐기한 자료를 복원할 방법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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