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 건축허가취소 소송 '모두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주목된다.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되어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