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진천군, '체납자 거래단절' 추진으로 징수실적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642건·4억8900만원…지난해 동기대비 530건·5500백만원↑

뉴스1

진천군청.©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특수시책인 ‘체납자와의 거래 단절’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시책은 대금 청구 시 사업부서가 내부전산망에 지방세 등 체납여부를 요청하면 지출담당자는 이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때 지출하는 방식이다.

군은 지난 1월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책을 운영한 결과 지난 1개월간 징수 실적은 3642건에 4억8900만원이었다.

지난해 동기 3112건에 4억34000만원 대비 530건(17%), 5500백만원(12%) 상승한 것이다.

이는 모든 부서가 물품 구매, 보조금 집행에 있어 체납여부 확인과 체납액이 있는 대상자에게 완납을 독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향후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출 품의 단계부터 체납여부를 사전 파악해 집행하는 등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비롯해 의무납부 인식이 부족한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시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22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