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와 이상호 씨,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화에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객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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