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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영월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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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대상.


【영월=서정욱 기자】 영월군은 올해 신혼부부에게 주거유지비를 지원한다 고 19일 밝혔다.

19일 영월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강원도 특화형 시책추진에 따라, 신부부부 가정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등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현금 지원방식으로 지난해 7월 시작했다.

파이낸셜뉴스

19일 영월군은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강원도 특화형 시책추진으로, 신부부부 가정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등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현금 지원방식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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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지난 2017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이다.

또,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최초 수급년도부터 3년간 지원하되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또한, 지난 2016년에 혼인한 부부 중 2017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를 위하여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을 지정, 미 신청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상반기 신청기한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주말부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명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용화 영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 대응하고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들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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