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양산소식]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첨부파일**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양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경남 양산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인 시설·건축물과 해빙기 점검시설 등 6개 분야 2000여 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밀양시 세종병원과 충북 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점검 대상 시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포함했다.

특히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판매시설과 예식장, 의료시설, 요양시설 등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관리 주체 등이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3월을 안전점검 집중기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주민참여 설명회 개최

양산시는 다음 달 초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한 가지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의 방향을 공유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 전문가의 설명과 지역 도·시의원, 민자위원회와 기관단체 회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시는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시민 아이디어 제안사업을 2월 한 달간 공모 접수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 부착비 지원

양산시는 관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일반형, 밴형)·특수자동차(트랙터)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 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포함)는 반드시 전방충돌 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길이 9m 이하 승합자동차와 20t 미만의 화물·특수자동차는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로이탈경고 장치 설치비 중 80%를 지원하며 관내 등록된 차량 중 선착순 600여 대에 총 2억1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이다.

alk9935@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