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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aT, 내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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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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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다음달 5일부터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란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매상(동네 화원)에게는 판매단가를 할인하는 등 일반소비자보다 우대해주는 제도다.

aT는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고객이 쉽게 소매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들에게 목걸이형 회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 소매상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음달 5일부터 9일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에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된다. 증명사진 촬영 후 당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이번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는 물론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여 꽃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많은 화훼 소매상들이 회원증 발급을 신청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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