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목적 등을 작성해 서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지적정보 등을 활용해 사도의 실소유자를 찾아, 신청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소유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모르고 있던 소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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