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중 유기농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이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수경재배,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ㆍ군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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