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인권위 "학교규칙에 학생의견 반영하도록 법 개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증진 위한 권고…"학교규칙 모니터링 필요"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규칙 제정·개정 시에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결정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학교 규칙 제정·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인권 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범규칙 발굴 시행과 '학생인권 권리구제 기능 전담기구(담당자)'설치를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학생 6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규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거나(80.1%),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교규칙의 기본원칙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에 제시한 학교규칙 기본원칙은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교규칙을 Δ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Δ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Δ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Δ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등으로 구분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min78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