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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검사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2개 검사반 직원들을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거래명세 및 잔고 등이 확인 대상이다.
오는 3월 2일까지 2주간 검사를 실시해 필요시 연장한다. 각 검사반에는 IT전문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이들 증권사는 1500개에 육박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난 13일 유권해석한 27개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197개가 2008년 특별검사 수사 때 밝혀졌고, 이 중 27개가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8월 12일 전 차명으로 만들어졌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 의무는 생겼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해당 계좌들의 원장(元帳)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동년 동월 30일까지 실시한 점검결과 이 회장 차명계좌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되었으나, 관련자료는 폐기되었음을 확인한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금융자산 금액을 재차 확인키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다.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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