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이유로 화를 내며 다투다 살해했다”며 “A씨는 범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수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아들에게 ‘집에 빨리 가보라’는 문자를 보내 아들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된 사정만으로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2016년 6월 17년간 함께한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밥을 먹으러 교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8월 부인이 밤에 운동하러 공원에 다녀오자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해 화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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