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15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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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 뇌물로 요구하고, 그 답례로 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009년 말 특별사면에 이어 다음해 삼성 고위 인사들에게도 대통령 사면권을 통한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5일 이학수 전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요구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수임한 다스 투자비 반환 소송 비용 40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삼성과 이학수 전 부회장이 그냥 혐의를 인정했겠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탄탄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두 차례나 삼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 13일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중 5명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 고위 인사였다.
이들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에 의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기소돼 다음해 8월말 유죄가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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