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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감원, 실명제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정보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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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미래에셋·신한금투·한투증권 4개사 대상

"과징금 부과 위해 검사 다시 한다"

뉴스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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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27개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1993년 8월12일) 해당 계좌들의 잔액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TF단장은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 담당)이 맡고 금융투자검사국과 자금세탁방지실, IT·핀테크전략국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 TF는 앞으로 2주 동안(2월19일~3월2일)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당시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 회장 차명계좌 전수조사 당시 27개 계좌의 실명제 당시 원장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명제 당시 잔액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 재차 확인하는 차원이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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