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제한적 조치 말고 남성보호자 제도 폐지해야”
사우디아라비아 상무·투자부가 “여성이 창업할 때 남성보호자(마흐람)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상무투자부의 압둘라흐만 알후세인 대변인은 트위터에 “사우디 여성은 이제 남성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여성이 담당 관청에 자신의 이름을 사업자로 등록할 때 남성보호자의 동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종교 규율에 따라 여성이 사업장을 열 때 외에도 △결혼 △이혼 △여행 △교육 △취업 △은행 거래 △수술 등 사회 활동에서 남성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남성보호자는 보통 △아버지 △남자 형제 △남편 △아들 등 가족 중 남성이다. 이러한 남성보호자 제도는 ‘여성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인권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올해 1월에는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을 허용했다. 사우디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여성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등 여성 권리를 신장하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세계 인권단체들은 “제한적으로 조치할 것이 아니라 남성보호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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