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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美 상무부 '철강수입 제한案' 보고…철강업체 영향 제한적-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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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NH투자증권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 권고안 제출로 인한 국내 철강업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는 부정적”이라면서 “하지만 대형철강사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근거해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치 권고안은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제품에 최소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하는 방안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 12개국 철강 수입제품에 최소 54%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모든 국가의 대미 철강재 수출량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상무부가 제시한 철강수입에 대한 세 가지 권고안을 검토해 최종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철강수입에서 한국산 철강재는 365만톤(비중 11.2%)으로 캐나다 580만톤(17.7%), 브라질 468만(14.3%)톤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325만톤(9.9%), 러시아 312만톤(9.5%), 터키 225만톤(6.9%), 일본 178만톤(5.4%) 등이다. 변 연구원은 “권고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되더라도 한국 대미 철강 수출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열연, 도금재, 후판, 강관 등 대부분의 철강제품에 이미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율 혹은 상계관세율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철강사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포스코(005490)의 철강제품 판매에서 미국향 수출 비중은 3%, 현대제철(004020)의 경우는 4%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이들 철강업체는 미국의 자국 철강산업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철강제품의 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향 강관 수출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유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율 최종판정과 7월 송유관에 대한 최종 판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4월11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국내 강관 제조업체인 세아제강(003030)은 미국에 연간 생산능력 15만톤(조관 및 후공정 포함)의 설비를 갖췄고 베트남 공장의 생산능력을 기존 23만톤에서 30만톤으로 확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넥스틸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지역과 태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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