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1인시위' 여경에 '허위 여론보고서' 작성...2차 피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도내 모 경찰서 여경이 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경찰청이 도내 현직 여경의 1인 시위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밝힌 가운데 해당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 여론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허위 보고서로 드러났고, 경찰은 여론보고서 작성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피해 여경이 근무하는 도내 모 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은 지난 14일 경남경찰청 한 감찰관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직원 여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성비위 제보와 별건으로 방치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제 그만둬도 될텐데 경찰서로 전입해 와서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 "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의 부담과 책임을 덜기 위해 시민감찰위에 판단을 맡기는 일도 올바르지 않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 비위는 없어져야 하고,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여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실제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부청문관이 올렸던 내용은 경찰서 전체 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본인이 평소 들었던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부청문관이 지방청 감찰관에게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 여경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피해 여경은 "이는 나를 두 번 죽이려 한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 의도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진상을 파악한 뒤, 관련자들을 문책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여경의 1인 시위와 관련한 감사 결과 경남지방청 소속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7명에 대한 안건을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성비위 신고자 등을 보호해야 할 감찰·중간관리자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피해 여경의 신원이 노출됐고, '신고 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소문 등으로 인해 해당 여경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여경은 "성희롱을 당한 후배 여경의 피해 사실을 듣고 내부 제보 경로 등을 상의해주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오히려 제보 사실이 퍼지면서 음해와 협박 등 2·3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