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과 교육 관련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업체에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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