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만 15~34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신청기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1차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완료돼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청년근로자 1명당 최대 15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으로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된다.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금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제천시청 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여건 조성으로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경제과(043-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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