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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MB '단순 뇌물수수' 혐의 수사…다스 실소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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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2월 19일 월요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45억 원을 대신 내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 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소송비 대납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고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이 돈을 냈다고 진술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뒤 이 일을 진행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45억원을 대납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이 사실상 이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18일) 이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자금을 냈고 인사와 회계 처리 등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등 실소유주로서 역할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어제 삼성의 소송비 대납 당시 다스 대표였던 이 전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 김진씨를 불러 다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역할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의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별도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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