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사업예산을 20억원으로 증액·편성해 1㏊당 30만원~150만원을 지원한다. 재배장려금은 인증품목별 차등 지급되며 과수 유기인증의 경우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약 2.5배 높은 150만원/㏊이다.
[사진=경기도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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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1000㎡(300평)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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