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급여·거래대금 부풀리기로 비자금 조성…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영배(왼쪽) 금강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가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방식 등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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