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부감사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간 약 500여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한 실수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감사인 지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가 골자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실무담당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도감사 회사 및 신규 상장사의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