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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3월7일부터 서울·부산 등 5개 도시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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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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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7일부터 4월5일까지 '2018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7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13일), 대구(3월14일), 광주(3월21일), 서울(4월3일), 울산(4월5일) 등 5개 도시에서 총 6차례 열린다. 외부감사인 선임과 해임, 감사인 지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 및 최신 개정사항이 다뤄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실무담당자 및 외부감사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절차나 기한 위반 등 단순 실수로 매년 500개가 넘는 회사가 행정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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