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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올해 LG U+의 케이블 인수 가능할까..세가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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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1) 아날로그 케이블과 디지털케이블 동일시장인가

논점2)78개 권역 언제까지?..'지역성'에대한 합의 필요

논점3) 유료방송M&A에서 1위 사업자인 KT는 배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뒤 올들어 LG유플러스도 케이블TV M&A에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올해 통신-유료방송간 M&A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 당국,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획정 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를 심사하면서 78개 권역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평가했다. 이는 SK가 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점유율 1위 권역이 17개에서 21개로 4개 늘어나 불허했다는 당시 논리와 같다.

하지만, 방송계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신-방송 융합 M&A가 성사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을 유료방송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 △방송의 공공성 유지 의무 중 하나인 지역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합산 점유율 규제 연장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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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1)아날로그 케이블과 디지털 케이블 동일 시장인가?

2016년 7월 15일 저녁 공정위 과천 심판정.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전원회의’가 한창이었다.

이형희 당시 SK텔레콤 사업총괄(부사장)과 김진석 CJ헬로비전 사장 등은 “아파트 공시청 등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1년, 2년 약정을 거는 디지털 케이블과 달리 약정이 없다. 그래서 결합상품도 못하니 모수에서 빼야 한다. 시간을 주면 관련 자료를 내겠다”고 호소했지만, 공정위원들은 “전국시장이 동일시장이라면 요금의 동조가 있어야 하는데 지역 별로 들쑥날쑥하다”, “담합으로 인한 요금인상 가능성이 큰 것 아닌가?”라면서 기업 결합 자체를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IPTV와 경쟁하는 디지털케이블과 아날로그케이블을 분리하고, 심지어 8VSB(아날로그 방송 요금으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고화질이지만 VOD는 시청불가)도 분리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아날로그 케이블과 디지털 케이블을 분리했고, 올해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8VSB까지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통위 용역을 받아 진행한다. 만약,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나눠 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케이블TV 회사들의 점유율은 아날로그와 8VSB에선 높아지나 디지털에선 떨어진다. 즉, M&A 심사때 ‘불허’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장에서 요금인상 금지 등의 조건 정도만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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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2)78개 권역 언제까지?..‘지역성’에 대한 합의 필요

하지만,유료방송 상품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78개 권역을 기준으로 허가받은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을 계속 유지시키면 M&A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LG유플러스든, SK텔레콤이든 딜라이브·CJ헬로 등을 인수하려면, 권역이 유지되는 한 ‘독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만 봐도 딜라이브는 40~50% 점유율인 곳이 서울 7곳,CJ헬로는 서울 1곳, 부산1곳, 인천 1곳, 경기 1곳, 경남 1곳이다. 특히 CJ헬로는 50~60% 점유율인 곳이 서울 1곳, 부산 2곳, 60~70%되는 곳이 부산 1곳이나 된다.

그렇다면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법처럼 당장 케이블TV에서 78개 권역을 없애야 할까.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권역이 폐지되면 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M&A로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케이블TV의 퇴로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권역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는 케이블TV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도 풀어야 하나 지역성, 특히 지역채널의 공공성 유지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을 수행하는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이 78개 권역이 사라지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채널 운영 외에 지역사회 공헌 같은 의무를 유료방송에 구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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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주요 사업자별 점유율 1위 구역 분포(2015년)
출처: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방통위)
괄호 안의 숫자는 전국 78개 권역 중 1위 구역수

◇논점3)유료방송 M&A에서 1위 사업자인 KT는 배제?

신경민 의원은 6월 27일 일몰되는 KT그룹(KT,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3분의1 합산규제(33% 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KT그룹외에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업계 등이 찬성한다. 그냥 일몰되면 케이블TV와 IPTV들은 3분의1 규제가 유지되나, KT스카이라이프는 아무 규제 없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입법 미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KT와 정부 일각에선 미디어 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면 KT도 M&A시장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합산규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6일 실적 발표회에서 “합산규제는 소비자 피해이며 여론 지배력과 무관한 플랫폼의 특성을 봐야 하고 규제 유지시 혁신 동력 상실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몰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1위인 KT의 타 플랫폼 인수합병은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위해 합산규제를 일몰하자는 것은 오로지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려는 KT만을 위한 규제완화”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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