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한국, 스위스·캐나다 등 6개국과 양자 통화스와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양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를 포함해 캐나다와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통화스와프는 2016년 10월 만기가 됐으나, 양국이 연장에 합의한 상태로 조만간 재계약이 공식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맺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도 있다. CMI는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제통화기금(IMF)에만 의지해선 안 되겠다고 판단해 2000년 탄생시킨 금융위기 예방 시스템이다. CMI를 통해 한국은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384억 달러까지 빌려올 수 있다 .

한국이 맺은 통화스와프의 규모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총 1328억달러(약 143조8760억원)에 이른다. 외환보유액 (1월 말 기준 3957억5000만달러)의 33.6%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캐나다와는 교환 상한액과 만기일이 없는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캐나다와 스위스는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과 함께 6대 기축 통화국으로, 이들은 서로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한국이 캐나다·스위스와 통화스와프를 맺음으로써 선진국의 외환 안전망에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1800억위안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했다. 이후 2011년 10월 규모를 3600억위안으로 늘렸고, 지난해 10월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2020년까지 연장했다. 호주(100억호주달러)·말레이시아(150억링깃)·인도네시아(115조루피아)와의 통화스와프 만기도 2020년으로 예정됐다.

이준우 기자(rainracer@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