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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DSR’ 3월 26일부터 시범적용… 車할부금 등 모든 대출 다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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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내주 여신심사개정안 의결

동아일보

다음 달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돼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 따지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6개월의 시범 기간에 자체적으로 DSR 비율을 적용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가 높은 신규 대출자들의 대출을 거절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DSR 도입을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정보원, 통계청 등에서 DSR 산정을 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3월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에게 DSR를 적용할 계획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비율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질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할부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1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연 3%의 금리로 빌린 A 씨가 신용대출(연리 5%)로 4000만 원을 빌리고, 자동차 할부로 매달 50만 원을 갚아나간다고 하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대출 2900만 원, 신용대출 6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600만 원을 더해 4100만 원이다. A 씨의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DSR는 82%가 된다. 만약에 향후 은행권이 DSR 적용 한도를 80%로 정한다면 A 씨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DSR 한도를 300%로 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적용 비율을 자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우선 시범 운영 기간에 DSR를 보조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대출은 1월 말부터 도입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신용대출은 직업 소득 신용등급을 두루 반영하는 신용평가모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DSR를 보조 수단으로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범 운영 기간에도 은행의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깐깐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 기간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를 반영하지만 추후 규제에 대비해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신규 대출자에게 사전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는 DSR가 본격적인 여신 심사 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6개월의 시범 기간에 쌓인 데이터를 근거로 고(高)DSR 기준을 마련해 고DSR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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