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이학수 “다스 소송비 대납” 자수서 … MB 측 “이건희 사면과는 무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학수 “김백준과 수차례 상의했다”

MB 측 “김 전 비서관 스스로 한 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학수(72) 전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2009~2011년 미국법인 계좌를 통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검프’에 370만 달러(약 45억원)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 전 부회장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송 비용과 관련해 김백준(79·구속)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여러 차례 상의했으며, 이건희 회장의 선처를 일정 정도 기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킨검프는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비롯해 1998년부터 삼성전자의 대(對) 미국 소송을 맡아온 업체다. 실제로 다스는 2009년 에이킨검프를 선임하고 약 2년 만인 2011년 2월 김경준씨로부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삼성이 지불했다는 다스 소송비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다스-삼성’이라는 연결고리 없이 사실상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규정짓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 없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삼성이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는 다스에 왜 소송비를 대신 내줬겠느냐”며 “이번 수사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뇌물 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확정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이건희 회장이 그해 12월31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회장의 사면과 이 전 대통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의 사면과 연결시키는 건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송 비용 대납 문제는 김백준 전 비서관이 자기 선에서 스스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