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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국립극단, 성폭력 가해 '연출금지' 이윤택 맞다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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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립극단 전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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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성열)은 극단 직원을 성폭력한 의혹으로 향후 국립극단 제작 과정에서 제외된 연출가가 연극계의 거장 이윤택 연출가(67)가 맞다고 14일 공식 확인했다.

이성열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홍보팀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셨나"며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이윤택 연출가임을)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했다.

국립극단은 연극계를 대표하는 유명 연출가 이윤택 씨를 극단 직원들이 반대해 제작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이 씨가 2015년 국립극단에서 '문제적 인간 연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극단 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성폭력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국립극단 직원들은 '공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이 씨를 국립극단 작품에서 참여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국립극단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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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연출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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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은 국립극단이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극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4회 진행해왔다"며 "또 '2018-19' 시즌단원들도 전문강사에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극단 관계자는 "앞으로 국립극단 제작 공연에 참여하는 연극인에 대해서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2015년 해당 사건 발생 이후부터 사후조치로 연출, 배우, 디자이너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배우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7조 (배우의 의무와 권리)'와 '제11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련 조항이 있다. 7조에는 "배우는 공연을 위한 작업시 예의와 품위를 준수하여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11조 5항에는 "프로덕션 참가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리적, 언어적 행위를 할 경우 쌍방은 본 계약을 즉각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윤택 연출가는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전에 이윤택 연출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too, 나도 말한다)운동에 동참하자,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를 통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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