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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추진 '찬·반 양측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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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산사랑시민연합 측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가지 이어오고 있는 아산시청 현관앞 1인 시위 모습 /제공=아산사랑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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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지난 9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와 관련된 주민청구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찬반논란을 이어온 시민·종교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난 12월 접수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폐지’와 관련해 시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과 청구대상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청구내용이 적정하다고 심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의 최종 권한이 있는 오는 21일부터 28일 열리는 아산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는 아산시민의 인권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아산시민의 인권 보호와 기본적 권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며 “앞으로도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는 데에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정적 하자가 있기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마땅히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청구서에서 조례의 폐지 청구 대상 조례를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로 명시했음에도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명부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청구서와 다른 이미 폐지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청구인 명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최소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이유로 든 것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나 충남도 인권선언문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과 반헌법적이며, 차별을 금지할 뿐임에도 ‘동성애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을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만들어졌다는 등 악의적 선동으로 점철된 서명 과정과 청구이유는 청구요건에서 결정적 하자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산바른인권위원회는 아산시민연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성명을 내고 “의회가 절차를 위반하고 제정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의 폐지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권 조례는 위임법률도 없이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이며, 인권 개념 자체의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게 되어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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