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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태양광발전소 설치 뇌물 받은 한전 직원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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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공기관 국민신뢰 떨어뜨려 엄히 처벌"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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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2명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임모씨(59)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직원 선모씨(55)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12월 태양광설치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한전 직원 9명의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6000만원을 할인 받는 등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10월 부인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할인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와 선씨가 공사대금 할인 등의 명목으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해 그 죄질이 중하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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