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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근무시간 줄이고 상여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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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청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한 달 새 64건 접수

연합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PG)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60대 경비원은 앞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측은 출퇴근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무급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교묘히 줄였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지난해 6천470원보다 16.4% 오르자 인건비 상승분을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을 갑작스럽게 늘린 것이다. 감시직인 경비원은 휴식과 근무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휴식 시간이 늘어나도 무의미하다.

이 경비원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직장을 그만둔 뒤에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익명으로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천원 넘게 오르자 인천 지역에서도 인건비 인상을 회피하려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인천 지역 신고·상담 건수는 64건에 달한다.

편법 사례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근로시간을 무단 단축하는 등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고 중부고용청 측은 설명했다.

실제 인천에서 근무하는 한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사측으로부터 원래 지급하던 상여금 500% 중 200%를 12개월로 나눠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고 센터에 신고했다.

게다가 상여금 200%는 원래대로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100%는 아예 삭감한다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측이 원래 비정기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매달 주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보다 약간 낮은 시급을 주기로 합의하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10대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사자와 합의했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배짱 영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법규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한 뒤에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부고용청은 3월까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후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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