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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밀양 화재, 병원 재단 이사장·총무과장 구속…병원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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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석정식 밀양 세종병원장 "환자분, 보호자께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 1월26일 총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 병원 효성 의료법인 이사장과 세종병원 총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의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세종병원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세종병원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총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밤 발부했다.

이상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사장과 총무과장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석모(55) 세종병원장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았을 때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 손씨와 총무과장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운영 과정에서 불법 증·개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연기 확산 경로에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점과 병원 내 비상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병원 측 과실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병원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는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 주 초께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26일 오전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48명이 숨지고 부상자 144명 등 총 192명의 사상자를 냈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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