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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불법 게임장 투자하고 단속 정보까지 흘린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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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게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불법 게임장에 투자하고 게임장 단속 정보까지 흘린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3천234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했다. 단속 정보 제공을 이유로 뇌물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된 이를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비위는 공무 수행 공정성을 심각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경사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5천400만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그는 이 지인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고 게임장 단속 정보를 흘려줬고, 게임장이 단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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