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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일자리자금 받은 소공인, 고용 늘리면 지원사업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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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채용하면 10점 가산점…사업비는 선지급·후정산

메트로신문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소공인은 고용 창출 정도에 따라 올해 정부 지원사업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 촉진과 제품·기술 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이 각각 쓰인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소공인이 6명 이상을 채용했다면 10점, 4~5인은 9점 등 고용 창출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1인은 5점, 2~3인은 7점을 각각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인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추가 채용에 한해서다.

또 판로지원은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개발, 인증획득, 컨설팅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한번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은 재참여를 금지했지만 관련 규정도 폐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도 폐지했다.

아울러 소공인 협동조합,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도 돕는다. 이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해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월7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인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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