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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부인 명의 태양광시설 할인 설치 한전 직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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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부인 명의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시설하자 또는 대출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할인받았으며, 업체는 향후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바라고 공사금액을 낮춰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직원 A(59)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00만 원·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2월12일 전남 한 지역에 99㎾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으로 1억5000만 원만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할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향후 A 씨 등 한전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로 정보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공사대금 6000만 원을 낮춰 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중 발생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은 한전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업이다. 한전 직원인 A 씨가 부인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하자를 보수해 주기 전까지는 공사대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칠 뿐만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인정 죄명 뇌물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된 한전 직원 B(55)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전남 한 지역에 99㎾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시공업체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할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시공 전 일반 계약자들보다 2500만 원 낮은 금액에 업체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설치 뒤 잔금 지급을 앞두고 '대출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할인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 2500만 원을 또다시 감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 체결 때 2500만 원 공사 대금 할인과 잔금지급 시 2500만 원 공사대금 할인으로 인한 각각의 뇌물수수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 아닌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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