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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제조업 모세혈관 소공인에 129억"…'근로자 고용' 지원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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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ㆍ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올해 소공인 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ㆍ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000만원, 제품ㆍ기술가치 향상에 5000만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면 된다. 마케팅, 수출, 상품기획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올해 소공인 지원사업의 특징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하도록 했다. 기회균등을 위해 한 번 사업에 참여한 소공인의 재참여를 금지한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사업비를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해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사업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및 특화지원센터가 추천하던 것을 폐지했다. 보다 많은 소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공인 협동조합 및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성장촉진 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 선정한다.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이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등 소공인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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