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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밀양 참사, 이사장·총무과장 구속영장 발부…병원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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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 밀양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지난달 26일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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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원 관계자 3명 가운데 병원 의료재단 이사장과 세종병원 총무과장 등 2명이 10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상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의료법인 이사장 손모씨(56)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씨(38)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종병원 원장 석모씨(54)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과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 등이 연기를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48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참사는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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