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손 씨 등이 불법 증·개축과 소방훈련을 소홀히 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병원 원장 석 모 씨에 대해서는 병원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여 정도를 미뤄볼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세종병원 참사로 지금까지 48명이 사망하고 백4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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