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사산한 아기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외출한 미혼모… 경찰 "현행법상 처벌 근거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낳은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미혼모가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7시께 A(19·여)씨는 아기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파출소에 찾아왔다.

아버지 설득 끝에 경찰서를 찾은 A씨는 당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아기를 낳았으며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채 잠을 자다가 오후에 외출했다고 털어놨다.

딸이 외출한 사이 방을 청소하던 아버지가 가방에 든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A씨를 설득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간이 검사기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다.

A씨는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며 사산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해 사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형법과 판례는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태아를 법적 '인간'으로 보는 '분만개시설'을 통설로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로 태어나 '사체 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즉 사체는 죽은 '사람'의 몸으로 모체 안에서 죽은 후 분만된 사산아의 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현행법상 해당 여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네티즌은 "낳기 싫고 처벌받기 싫으면 뱃속에서 방치하다 죽이면 되나", "그렇다고 캐리어는 좀", "아기 아빠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사람이 애완견보다 못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투데이/김진희 기자(jh6945@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