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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 왜 가해자와 결혼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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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인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 많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서울 거주 2000명 중 90%가 데이트폭력 경험
- 기혼자 833명 중 742명이 데이트폭력 경험
- 데이트폭력 경험한 기혼자 중 46.4%는 가해자와 결혼
- 데이트폭력, 가정 폭력으로도 이어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3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엄규숙(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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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엄규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 엄규숙> 이 조사는 서울시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서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 정관용> 2000명. 그런데 데이트 폭력 경험률이 90%라고요?

◆ 엄규숙> 일단은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중에 10명 중 9명은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 1770명이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90%보다는 약간 낮은데요.

◇ 정관용> 어떤 폭력입니까?

◆ 엄규숙> 폭력의 종류가 무조건 때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텐데 행동을 통제한다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정서적인 압박을 준다거나 경제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성적 폭력을 유형별로 다 나눠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을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렇게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다 가해자하고 결혼한 비율도 그렇게 높다면서요.

◆ 엄규숙> 그게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 정관용> 몇 퍼센트나 됩니까?

◆ 엄규숙> 조사 참여자 중에 기혼자가 833명이었는데요. 그중에 742명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었고 그중에 46.4%가 가해했던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거의 절반이네요.

◆ 엄규숙> 그렇죠.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기혼자 중에 그중에서 다시 한 반 중에는 그분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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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면서요.

◆ 엄규숙> 가정폭력으로도 그중에 꽤 이어졌기 때문에 이 폭력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럴까.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본인 스스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까지 응답을 하는 분인데 왜 결혼까지 할까요?

◆ 엄규숙> 데이트 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당했을 때 이것이 폭력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의 표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밀감의 표현을 저 사람 성격으로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계 안에서 평등하게 조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으로 넘어갔을 때 결혼 안에서 이제 점점 그런 관계가 굳어지면서 가정폭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혹시 다른 나라의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 엄규숙> 실태조사 자료는 저희도 2000명 대상으로 처음 굉장히 어려운 조사를 한 거고 외국에서 유사한 조사를 한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미 외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 20년 전부터 여성폭력방지법 안에 결혼 관계가 아닌 친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든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영국도 잘 아시겠지만 클레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폭력전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귀다가 폭력을 당해서 이제 결국은 살해당하는 그런 클레어라는 여인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클레어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폭력 전과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어떤 약간 개방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데이트 관계 같은 것들이 퍼지면서 데이트 폭력이 그 관계 안에서 잠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로 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이게 폭력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다고 아까 언급하셨고 좀 심각한 폭력을 당해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비율도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 엄규숙> 그 부분은 좀 저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가정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신고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엄규숙> 그렇죠. 그리고 그 심각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률을 만든 거죠. 그런 것이고 데이트 폭력도 사실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너랑 나랑은 굉장히 사귀는 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통제하거나 관계 안에서 어떤 압박을 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방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먼저 범사회적인 인식 전환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엄규숙>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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