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성 검사가 8년전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검찰 내부망에 폭로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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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A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 “해당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면서도 “그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8년 전인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A 검사는 또 “(당시)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검사는 “인사발령의 배후에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A 검사는 최근 미국 사회 불고 있는 성폭력 추방 캠페인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을 언급하며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음 외침이었던 미투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경종이 되고 있다...(중략) 미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B 검사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B 검사는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A 검사의)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그 밖의 성추행 관련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의 퇴직으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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