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 상응하는 조치" 경고…대규모 '당원권 정지' 전망
반통합파 "징계받을 사람은 안철수"…정면충돌 불가피
이날은 공교롭게도 통합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민평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한 날이어서 출범식 직후 찬성파와 반대파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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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27일 당무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8일 오후 3시 중앙당사에서 12차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안건으로는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반통합파의 창당은) 정치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저는 충분히 경고했으니 많은 분이 창당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런데도 강행을 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애초 지난 23일 당무위 소집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 창준위를 띄우기도 전에 징계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변의 의견에 따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이날 당무위에서 통합반대파의 신당 발기인이나 창준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원권 정지는 당무위를 통해 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내달 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전대 의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 의원이 전대에서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의장 대행을 새로 선출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징계 대상은 현재 언론에 소개된 신당 창당 추진 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징계 수위나 범위는 당무위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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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통합반대파는 즉각 반발했다.
민평당 창당추진위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일 당무위 소집은 적반하장"이라며 "안 대표는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전대를 추진해 당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당무위에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안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셈"이라며 "안 대표가 소집한 당무위는 원천 무효다. 안 대표는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의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입당하라"고 말했다.
통합반대파의 다른 인사 역시 "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 출범식이 끝나자마자 당일에 바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거스르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당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징계를 통해 반대파들의 전대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쉽게 합당안을 의결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통합반대파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무위 회의장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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